기업의 기술/특허/제품을 분석하여 인증에 적합한지를 진단합니다.
Step 2의 조사를 기본으로 의뢰 기업과의 기술 차별성을
도출하여 제품 구현 가능성을 고려하고, 조달 인증에 적합한 구성안을 도출합니다.
기술 차별성과 인증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특허 명세서 작성을 포함한 특허 출원을 지원합니다.
출원 완료된 특허를 분석하여 IP R&D의 방향, 목표, 전략을 설계하고, 시제품 제작 및 성능 테스트까지 연계하여 성능인증(EPC)를 위한 과정을 지원합니다.
♦ NET(New Excellent Technology)
• 개요: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해 줌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
• 인증대상
¤ 인증일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이거나 기존제품의 성능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과 품질 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인증혜택
¤ 과학기술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신기술 적용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국내외 기술정보 제공, 연구시설·장비 이용 지원, 품질인증 획득을 위한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달청 우수물품 등재 및 PQ 심사 배점 우대를 통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인증기술 홍보 홈페이지 운영, 전시회 홍보부스 제공, 우수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기술 홍보를 지원합니다.
• 개요: 신산업,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관련 기술 등의 인증을 통한 시장창출 지원으로 매출액 증가, 일자리 창출 등 산업육성 및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 신청대상: 온실가스 감축기술,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화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등
사회ㆍ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선박, 첨단 그린 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 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
• 인증혜택: 녹색인증 사업화 지원제도
¤ 상세 내용은 매년 사무국에서 조사하여 공지사항에 업로드 하오니, 공지사항 확인 필수

• 개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ˑ증명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유도 및 중소기업의 R&D를 촉진하는 제도
• 혜택: 성능인증 제품은 우선구매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 부여
※ 성능인증서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4년(1회에 한해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
•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고,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으로서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는 제품
• 신청대상제품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추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완료 판정을 받은 과제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
¤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 인증을 받은 우수재활용(GR)제품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1등급 품질인증제품(GS)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조달제품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제품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NEP)으로 인증받은 제품
¤ 신기술ㆍ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신기술(NET)를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임을 확인한 제품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녹색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1항제5호 및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기획재정부고시)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 성공제품 중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의한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 「군수품 상용화 업무훈령」 에 따른 국방부 선정 우수상용품 중 공공기관에 납품이 가능한 제품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상생협력제품으로 선정된 제품
※ 의약품, 농·수산물, 총포·화약류, 사행성 제품, 식·음료품, 비 가공 제품 등은 성능인증의 대상품목에 제외
♦ 혁신제품 개요
• 개념: ①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된 R&D 결과물, ➁상용화 전 시제품, ③기술인정 제품 중 혁신성이 인정되어 조달정책심의회에서 지정된 제품
¤ 혁신제품은 수의계약 대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이 되고, 각 기관의 구매자는 구매면책을 통해 보호(「조달사업법」 개정안)
* 혁신제품으로 지정 후, 3년 동안 수의계약 가능
• 종류 : ①유형1(국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인정 혁신제품(구 패스트트랙 Ⅰ,Ⅲ), ②유형2(혁신시제품(舊 패스트트랙Ⅱ)) 으로 구성

♦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 개요
• 개념: 조달청에서 공고한 지정분야의 상용화 직전 제품 · 서비스(기술개발단계 7이상) 중 혁신성 평가 등을 거쳐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지정
¤ 혁신장터의 ‘혁신제품전용몰’에서 ①자체예산으로 구매 가능하고, 조달청 시범구매사업에 신청하여 ➁조달청 예산으로도 구매 가능
• 분류: ①공급자제안형, ➁수요자제안형을 통해 지정
¤ ① 공급자제안형 : 혁신기업이 조달청 공고 분야에 적합한 본인의 제품에 대하여 시제품 지정을 먼저 신청하는 방식

¤ ② 수요자제안형 :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혁신수요를 먼저 제기하고, 그에 적합한 솔루션(혁신제품)을 탐색하는 방식

♦ NEP(New Excellent Product)
• 개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인증하고, 제품의 초기 판로를 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 인증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인증기준
¤ 신청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신기술일 것
¤ 신청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할 것
¤ 같은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을 것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클 것
¤ 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
• 인증제품의 지원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중소벤처기업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시 우대
¤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기술심사 면제)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가점(중소벤처기업부)
¤ 자본재공제조합의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액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우대 지원
¤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
• 개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
• 인증대상: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것으로써 물품과 소프트웨어(software)를 대상으로 적용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지정하며, 적용기술과 품질소명자료는 링크 참조

• 인증혜택
¤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
¤ 우수조달물품 테마숍을 통한 홍보
¤ 우수조달물품제도의 안내를 위한 인쇄물, 제품목록 등의 제작.배포
¤ 우수조달물품 전시회 참여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