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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New Excellent Technology)
• 개요: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해 줌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
• 인증대상
¤ 인증일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이거나 기존제품의 성능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과 품질 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인증혜택
¤ 과학기술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신기술 적용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국내외 기술정보 제공, 연구시설·장비 이용 지원, 품질인증 획득을 위한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달청 우수물품 등재 및 PQ 심사 배점 우대를 통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인증기술 홍보 홈페이지 운영, 전시회 홍보부스 제공, 우수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기술 홍보를 지원합니다.
• 개요: 신산업,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관련 기술 등의 인증을 통한 시장창출 지원으로 매출액 증가, 일자리 창출 등 산업육성 및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 신청대상: 온실가스 감축기술,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화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등
사회ㆍ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선박, 첨단 그린 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 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
• 인증혜택: 녹색인증 사업화 지원제도
¤ 상세 내용은 매년 사무국에서 조사하여 공지사항에 업로드 하오니, 공지사항 확인 필수

• 개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ˑ증명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유도 및 중소기업의 R&D를 촉진하는 제도
• 혜택: 성능인증 제품은 우선구매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 부여
※ 성능인증서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4년(1회에 한해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
•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고,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으로서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는 제품
• 신청대상제품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추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완료 판정을 받은 과제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
¤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 인증을 받은 우수재활용(GR)제품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1등급 품질인증제품(GS)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조달제품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제품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NEP)으로 인증받은 제품
¤ 신기술ㆍ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신기술(NET)를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임을 확인한 제품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녹색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1항제5호 및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기획재정부고시)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 성공제품 중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의한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 「군수품 상용화 업무훈령」 에 따른 국방부 선정 우수상용품 중 공공기관에 납품이 가능한 제품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상생협력제품으로 선정된 제품
※ 의약품, 농·수산물, 총포·화약류, 사행성 제품, 식·음료품, 비 가공 제품 등은 성능인증의 대상품목에 제외
♦ 혁신제품 개요
• 개념: ①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된 R&D 결과물, ➁상용화 전 시제품, ③기술인정 제품 중 혁신성이 인정되어 조달정책심의회에서 지정된 제품
¤ 혁신제품은 수의계약 대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이 되고, 각 기관의 구매자는 구매면책을 통해 보호(「조달사업법」 개정안)
* 혁신제품으로 지정 후, 3년 동안 수의계약 가능
• 종류 : ①유형1(국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인정 혁신제품(구 패스트트랙 Ⅰ,Ⅲ), ②유형2(혁신시제품(舊 패스트트랙Ⅱ)) 으로 구성

♦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 개요
• 개념: 조달청에서 공고한 지정분야의 상용화 직전 제품 · 서비스(기술개발단계 7이상) 중 혁신성 평가 등을 거쳐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지정
¤ 혁신장터의 ‘혁신제품전용몰’에서 ①자체예산으로 구매 가능하고, 조달청 시범구매사업에 신청하여 ➁조달청 예산으로도 구매 가능
• 분류: ①공급자제안형, ➁수요자제안형을 통해 지정
¤ ① 공급자제안형 : 혁신기업이 조달청 공고 분야에 적합한 본인의 제품에 대하여 시제품 지정을 먼저 신청하는 방식

¤ ② 수요자제안형 :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혁신수요를 먼저 제기하고, 그에 적합한 솔루션(혁신제품)을 탐색하는 방식

♦ NEP(New Excellent Product)
• 개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인증하고, 제품의 초기 판로를 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 인증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인증기준
¤ 신청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신기술일 것
¤ 신청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할 것
¤ 같은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을 것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클 것
¤ 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
• 인증제품의 지원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중소벤처기업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시 우대
¤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기술심사 면제)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가점(중소벤처기업부)
¤ 자본재공제조합의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액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우대 지원
¤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
• 개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
• 인증대상: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것으로써 물품과 소프트웨어(software)를 대상으로 적용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지정하며, 적용기술과 품질소명자료는 링크 참조

• 인증혜택
¤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
¤ 우수조달물품 테마숍을 통한 홍보
¤ 우수조달물품제도의 안내를 위한 인쇄물, 제품목록 등의 제작.배포
¤ 우수조달물품 전시회 참여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